목포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 제18조 (신청서 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하 "목포청"이라 한다)이 목포항 1종 항만배후단지(이하 "1종 항만배후단지"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참여의향기업은 제17조제2항에 따른 선정계획 공고에 따라 입주기업체 모집 참여 신청서, 사업계획서, 평가 증빙자료 등을 목포청에 제출해야 한다.
②목포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 접수를 마감하면 다음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접수결과를 관리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1. 입주기업체 모집 대상 부지 현황(위치도 별도 첨부)2. 사업 참여 신청 접수결과(신청기업별 신청내용 별도 작성)3. 향후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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