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 제35조 (평가결과의 적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하 "목포청"이라 한다)이 목포항 1종 항만배후단지(이하 "1종 항만배후단지"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주기업체의 사업실적 평가결과 평가점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적용한다.1. 사업실적 평가점수가 100점 만점 중 80점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번 사업실적 평가 면제2. 사업실적 평가점수가 100점 만점 중 60점 미만인 경우 등 사업부진의 정도가 장기간 현저하게 저조하거나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임대차계약 해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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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포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8 시행된 목포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목포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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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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