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 제27조 (분양된 용지의 양도ㆍ양수 등 입주기업체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8고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하 "목포청"이라 한다)이 목포항 1종 항만배후단지(이하 "1종 항만배후단지"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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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1종 항만배후단지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를 분양받은 입주기업체 또는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토지를 양수한 자는 법 제74조 및 영 제74조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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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1종 항만배후단지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를 분양받은 입주기업체 또는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토지를 양수한 자는 법 제74조 및 영 제74조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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