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 제27조 (분양된 용지의 양도ㆍ양수 등 입주기업체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하 "목포청"이라 한다)이 목포항 1종 항만배후단지(이하 "1종 항만배후단지"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1종 항만배후단지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를 분양받은 입주기업체 또는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토지를 양수한 자는 법 제74조 및 영 제74조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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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2조 · 입주계약 절차 등제23조 · 입주계약의 해지제24조 · 임대기간제25조 · 임대차계약 체결 등제26조 · 임대재산의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제27조 · 분양된 용지의 양도ㆍ양수 등 입주기업체의 준수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28조 · 출자자 등의 변경제29조 · 입주기업체의 분할제30조 · 평가 기간 및 시기제31조 · 사업실적 제출제32조 · 평가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