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 제27조 (분양된 용지의 양도ㆍ양수 등 입주기업체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8고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하 "목포청"이라 한다)이 목포항 1종 항만배후단지(이하 "1종 항만배후단지"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1종 항만배후단지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를 분양받은 입주기업체 또는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토지를 양수한 자는 법 제74조 및 영 제74조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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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포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8 시행된 목포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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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