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 제25조 (임대차계약 체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하 "목포청"이라 한다)이 목포항 1종 항만배후단지(이하 "1종 항만배후단지"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기업체는 입주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목포청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입주기업체의 귀책 사유로 인해 입주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목포청은 입주계약 해지 및 입주대상기업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목포청이 입주기업체와 체결하는 임대차계약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하며, 1종 항만배후단지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1.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에 관한 사항2. 입주기업체의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3. 입주자시설의 건립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4. 공동시설 유지관리비, 공공요금 부담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입주기업체의 보고, 통지의무에 관한 사항6. 임대차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7. 임대보증금 및 임대차계약 불이행 시 조치에 관한 사항
④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입주기업체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국가 등에서 항만운영 정책 사업을 추진하면서 입주자시설을 직접 점유하는 경우 점유면적만큼 임대면적을 조정할 수 있다.
⑤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체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입주기업체가 이미 1종 항만배후단지의 다른 구역을 임차하고 있는 때에는 임대차계약을 하나로 체결할 수 있다.
⑥제5항에 따라 1종 항만배후단지 내 2개 이상의 구역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나로 체결하는 경우 입주기업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서 변경 기준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수정해 목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연도별 투자, 화물창출, 고용창출 등의 계획 목표량은 각각의 사업계획서상 계획 목표량을 합산하여 산정2.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외국인투자금액 감소 불가3. 시설 규모 축소 또는 건설공정(착공 시기) 연장 불가
⑦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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