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 제34조 (이의신청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8고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하 "목포청"이라 한다)이 목포항 1종 항만배후단지(이하 "1종 항만배후단지"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실적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사업실적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1회에 한정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목포청은 이의신청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그 결과 및 조치계획 등을 이의신청일부터 4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목포청은 재평가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 경우 다음번 사업실적 평가를 위한 위원회에서 다시 심사ㆍ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일부터 180일 이내에 사업실적 평가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을 때에는 재평가를 위한 위원회를 즉시 개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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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포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8 시행된 목포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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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