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 제40조 (규정의 해석 및 보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하 "목포청"이라 한다)이 목포항 1종 항만배후단지(이하 "1종 항만배후단지"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 규정에서 명시한 조항 이외에 입주계약에 관한 다른 사항은 입주기업체와 목포청 간 체결한 입주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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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5조 · 평가결과의 적용 등제36조 · 보고 및 검사제37조 · 관리ㆍ운영실적의 제출제38조 · 기업활동 지원제39조 · 공동시설의 유지관리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제40조 · 규정의 해석 및 보완지금 보는 조문
제4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