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 제8조 (특화구역 지정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8고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하 "목포청"이라 한다)이 목포항 1종 항만배후단지(이하 "1종 항만배후단지"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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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목포청은 유사산업 집적화를 통한 1종 항만배후단지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리권자에게 특화구역(지방자치단체 전용구역을 포함한다)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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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목포청은 유사산업 집적화를 통한 1종 항만배후단지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리권자에게 특화구역(지방자치단체 전용구역을 포함한다)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에 특화된 산업유치 등을 위해 목포청에 특화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목포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1종 항만배후단지 공급계획 등을 고려해 관리권자에게 특화구역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목포청이 특화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신청서를 관리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1. 지정대상 명칭ㆍ위치ㆍ경계 및 면적과 도면2. 지정의 사유 및 목적3. 입주대상 업종, 기업유치 계획, 특화구역 운영 목표 및 방향 등4. 투자 및 고용증진 전망 등 특화구역 지정에 따른 경제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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