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 제8조 (특화구역 지정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8고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하 "목포청"이라 한다)이 목포항 1종 항만배후단지(이하 "1종 항만배후단지"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목포청은 유사산업 집적화를 통한 1종 항만배후단지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리권자에게 특화구역(지방자치단체 전용구역을 포함한다)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에 특화된 산업유치 등을 위해 목포청에 특화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목포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1종 항만배후단지 공급계획 등을 고려해 관리권자에게 특화구역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목포청이 특화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신청서를 관리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1. 지정대상 명칭ㆍ위치ㆍ경계 및 면적과 도면2. 지정의 사유 및 목적3. 입주대상 업종, 기업유치 계획, 특화구역 운영 목표 및 방향 등4. 투자 및 고용증진 전망 등 특화구역 지정에 따른 경제적 효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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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포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8 시행된 목포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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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