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 제36조 (보고 및 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8고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하 "목포청"이라 한다)이 목포항 1종 항만배후단지(이하 "1종 항만배후단지"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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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권자 또는 목포청은 법 제85조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의 이행 여부, 사업실적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입주기업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입주기업체 및 그 사업장 등에 출입해 관련 자료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권자 또는 목포청은 법 제85조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의 이행 여부, 사업실적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입주기업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입주기업체 및 그 사업장 등에 출입해 관련 자료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려는 자는 검사일 7일 전까지 출입검사의 일시, 목적 및 내용 등에 관한 출입검사의 계획을 피검사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출입검사의 계획이 알려지면 출입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며, 출입검사를 할 때에는 성명, 출입검사의 시간, 출입검사의 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입주기업체는 관리권자 또는 목포청이 입주기업체 및 그 사업장 등을 출입해 관련 자료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는 경우 적극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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