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 제14조 (선정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8고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하 "목포청"이라 한다)이 목포항 1종 항만배후단지(이하 "1종 항만배후단지"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목포청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준공확인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입주대상기업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권자와 협의해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준공확인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1년 내에 입주대상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1. 1종 항만배후단지와 연관된 항만시설의 건설 또는 운영상 필요한 경우2. 국내외 유망한 물류ㆍ제조 기업을 전략적으로 유치하려는 경우3. 1종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4. 1종 항만배후단지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기반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의 설치가 지연될 경우5.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과 관련한 민원발생으로 불가피하게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이 지연될 경우
제1항에 따라 입주대상기업을 선정한 후 잔여부지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추가로 입주대상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목포청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준공확인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되고, 2회 이상의 입주대상기업 선정평가를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주대상기업이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1종 항만배후단지를 3년의 범위에서 화물장치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종전의 제15조에서 이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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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포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8 시행된 목포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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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