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 제29조 (입주기업체의 분할)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8고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하 "목포청"이라 한다)이 목포항 1종 항만배후단지(이하 "1종 항만배후단지"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주기업체가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업종을 분리해 운영하려는 경우 목포청에 사전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사전 승인 신청을 받은 목포청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입주기업체 분할 사유가 적정한지 및 분할되는 각각의 부지에 대한 입지여건 등에 관한 사항2. 입주기업체 분할로 인한 입주기업체의 재무상태 또는 신용도 영향평가3. 입주기업체 분할 이후 화물창출 계획 또는 고용창출 계획 등 사업계획을 달성할 수 있는지에 관한 사항
목포청은 입주기업체 분할 승인에 따른 새로운 입주계약의 체결 및 사업계획 변경 등에 대해서는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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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포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8 시행된 목포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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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