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 제29조 (입주기업체의 분할)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8고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하 "목포청"이라 한다)이 목포항 1종 항만배후단지(이하 "1종 항만배후단지"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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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입주기업체가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업종을 분리해 운영하려는 경우 목포청에 사전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기업체가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업종을 분리해 운영하려는 경우 목포청에 사전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전 승인 신청을 받은 목포청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입주기업체 분할 사유가 적정한지 및 분할되는 각각의 부지에 대한 입지여건 등에 관한 사항2. 입주기업체 분할로 인한 입주기업체의 재무상태 또는 신용도 영향평가3. 입주기업체 분할 이후 화물창출 계획 또는 고용창출 계획 등 사업계획을 달성할 수 있는지에 관한 사항
③목포청은 입주기업체 분할 승인에 따른 새로운 입주계약의 체결 및 사업계획 변경 등에 대해서는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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