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 제11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하 "목포청"이라 한다)이 목포항 1종 항만배후단지(이하 "1종 항만배후단지"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목포청은 1종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1종 항만배후단지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목포청은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에 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물류ㆍ회계ㆍ시설 등 분야별 전문가 풀을 확보하고 위원회 운영 시마다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④목포청은 위원회 구성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해야 하며, 제20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고자 입주기업체 모집에 참여 신청을 한 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관세행정 분야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⑤목포청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부서의 책임자를 간사로 지정ㆍ운영한다.[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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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포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8 시행된 목포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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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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