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 제11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8고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하 "목포청"이라 한다)이 목포항 1종 항만배후단지(이하 "1종 항만배후단지"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목포청은 1종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1종 항만배후단지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목포청은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에 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물류ㆍ회계ㆍ시설 등 분야별 전문가 풀을 확보하고 위원회 운영 시마다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목포청은 위원회 구성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해야 하며, 제20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고자 입주기업체 모집에 참여 신청을 한 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관세행정 분야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목포청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부서의 책임자를 간사로 지정ㆍ운영한다.[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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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포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8 시행된 목포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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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