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 제23조 (입주계약의 해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8고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하 "목포청"이라 한다)이 목포항 1종 항만배후단지(이하 "1종 항만배후단지"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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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목포청은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체가 다음 각 호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해지해야 한다.1. 입주계약을 위해 뇌물, 향응 등의 제공을 통한 부정한 청탁을 한 경우2. 입주대상기업 선정을 위해 사업계획, 수출 또는 수입 실적 등 관련 자료를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목포청은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체가 다음 각 호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해지해야 한다.1. 입주계약을 위해 뇌물, 향응 등의 제공을 통한 부정한 청탁을 한 경우2. 입주대상기업 선정을 위해 사업계획, 수출 또는 수입 실적 등 관련 자료를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
②목포청은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입주기업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목포청이 시정을 명한 후 1년 이내에 입주기업체 등이 이를 이행하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1. 법 제69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상실한 경우2.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한 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3.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할 때 덧붙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폐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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