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 제21조 (우선협상대상기업 선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8고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하 "목포청"이라 한다)이 목포항 1종 항만배후단지(이하 "1종 항만배후단지"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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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목포청은 제20조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기업 및 차순위협상대상기업을 선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목포청은 제20조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기업 및 차순위협상대상기업을 선정한다.
②우선협상대상기업이 목포청과의 입주계약 체결 전에 사업 참여를 포기하거나 목포청으로부터 우선협상대상기업 선정이 취소될 경우 차순위협상대상기업을 우선협상대상기업으로 선정한다.
③목포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우선협상대상기업을 입주대상기업으로 확정한 경우 즉시 그 결과를 관리권자에게 보고하고, 목포세관장에게도 통보해야 한다.
④목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입주대상기업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목포청으로부터 제22조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 안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입주계약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30일 범위에서 입주계약 신청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2. 입주대상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입주를 포기한 경우3. 사업계획서의 거짓 작성, 목포청 및 평가위원과의 결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대상기업에 선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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