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 제10조 (임대료의 적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하 "목포청"이라 한다)이 목포항 1종 항만배후단지(이하 "1종 항만배후단지"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1종 항만배후단지 및 1종 항만배후단지 내 항만시설의 임대료는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②연간 임대료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임대기간 개시일부터 부과하고 납부방식은 연선납을 원칙으로 하되, 목포청과 입주기업체가 협의하여 월ㆍ분기ㆍ반기별로 분납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선납해야 한다.1. 연간 임대료가 100만원 이하인 자2. 임대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하는 자3. 국가기관 등 임대료의 일부를 면제받고 임대보증금이 미부과되는 자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표된 입주기업체의 경우 공표일부터 1년간 50% 인상된 임대료(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75의 요율을 곱한 금액)를 적용한다.[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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