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 제6조 (입주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8고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하 "목포청"이라 한다)이 목포항 1종 항만배후단지(이하 "1종 항만배후단지"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하려는 자는 법 제69조에 따른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영 제70조제8항에서 "관리지침에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차장 운영업2. 체인화 편의점3.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4.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5.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및 선박관리업6.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호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를 하는 항만용역업7. 음식점업8.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9. 고용 알선 및 인력 공급업10. 병의원11. 태양력 발전업12. 기타 발전업13.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14. 전기 판매업15.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16. 체력 단련시설 운영업17. 그 밖에 목포청이 1종 항만배후단지의 운영에 필요하여 관리권자와 협의한 업종
목포청은 법 제69조제2항 및 영 제70조제10항에 따라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를 입주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선정계획서를 첨부해 입주대상기업 선정 전 관리권자와 협의해야 한다.1. 준공확인증명서, 남은 부지 확인 가능 서류2. 입주대상, 선정방법, 일정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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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포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8 시행된 목포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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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