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 제13조 (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하 "목포청"이라 한다)이 목포항 1종 항만배후단지(이하 "1종 항만배후단지"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목포청은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려는 경우 평가 전일까지 해당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위원회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2조제1호 및 제2호는 개별위원의 평가결과를 종합해 결정한다.
③간사는 위원회의 심사ㆍ평가 및 의사결정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평가 자료의 비치 및 평가표 작성,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 준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목포청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일정한 수당을 지급하며, 목포청 소재 지역 외에서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수당과 별도로 여비를 지급한다.[종전의 제14조에서 이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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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포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8 시행된 목포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목포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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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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