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 제13조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8고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하 "목포청"이라 한다)이 목포항 1종 항만배후단지(이하 "1종 항만배후단지"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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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목포청은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려는 경우 평가 전일까지 해당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목포청은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려는 경우 평가 전일까지 해당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위원회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2조제1호 및 제2호는 개별위원의 평가결과를 종합해 결정한다.
③간사는 위원회의 심사ㆍ평가 및 의사결정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평가 자료의 비치 및 평가표 작성,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 준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목포청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일정한 수당을 지급하며, 목포청 소재 지역 외에서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수당과 별도로 여비를 지급한다.[종전의 제14조에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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