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 제31조 (사업실적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8고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하 "목포청"이라 한다)이 목포항 1종 항만배후단지(이하 "1종 항만배후단지"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목포청은 제30조제3항에 따른 사업실적을 평가하려면 해당 입주기업체의 평가시기가 오기 3개월 전까지 평가기준, 평가절차 및 평가에 필요한 제출서류 등을 평가대상기업에 알려야 한다.
입주기업체는 목포청의 서류제출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목포청의 승인을 얻어 10일 이내에 한정하여 사업실적보고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목포청은 입주기업체가 제출한 사업실적보고서를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 제출 자료의 보완 또는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입주기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사업실적보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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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포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8 시행된 목포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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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