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 제31조 (사업실적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하 "목포청"이라 한다)이 목포항 1종 항만배후단지(이하 "1종 항만배후단지"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목포청은 제30조제3항에 따른 사업실적을 평가하려면 해당 입주기업체의 평가시기가 오기 3개월 전까지 평가기준, 평가절차 및 평가에 필요한 제출서류 등을 평가대상기업에 알려야 한다.
②입주기업체는 목포청의 서류제출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목포청의 승인을 얻어 10일 이내에 한정하여 사업실적보고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목포청은 입주기업체가 제출한 사업실적보고서를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 제출 자료의 보완 또는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입주기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④사업실적보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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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목포항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체 사업실적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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