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 제32조 (평가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8고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하 "목포청"이라 한다)이 목포항 1종 항만배후단지(이하 "1종 항만배후단지"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실적 평가는 평가대상기업이 제출한 서류의 심사, 사업실적에 대한 발표의 청취 및 질의응답, 현장실사 등을 통해 시행한다.
입주기업체 사업실적 평가기준은 별표 3을 따른다. 다만, 수의계약 또는 특화구역 입주계획 제안방식으로 입주대상기업을 선정해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한 평가기준은 달리 정할 수 있다.
목포청은 제2항에 따른 평가기준의 제정 및 개정 시 관리권자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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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포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8 시행된 목포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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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