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 제32조 (평가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8고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하 "목포청"이라 한다)이 목포항 1종 항만배후단지(이하 "1종 항만배후단지"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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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실적 평가는 평가대상기업이 제출한 서류의 심사, 사업실적에 대한 발표의 청취 및 질의응답, 현장실사 등을 통해 시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실적 평가는 평가대상기업이 제출한 서류의 심사, 사업실적에 대한 발표의 청취 및 질의응답, 현장실사 등을 통해 시행한다.
②입주기업체 사업실적 평가기준은 별표 3을 따른다. 다만, 수의계약 또는 특화구역 입주계획 제안방식으로 입주대상기업을 선정해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한 평가기준은 달리 정할 수 있다.
③목포청은 제2항에 따른 평가기준의 제정 및 개정 시 관리권자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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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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