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 제32조 (평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하 "목포청"이라 한다)이 목포항 1종 항만배후단지(이하 "1종 항만배후단지"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실적 평가는 평가대상기업이 제출한 서류의 심사, 사업실적에 대한 발표의 청취 및 질의응답, 현장실사 등을 통해 시행한다.
②입주기업체 사업실적 평가기준은 별표 3을 따른다. 다만, 수의계약 또는 특화구역 입주계획 제안방식으로 입주대상기업을 선정해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한 평가기준은 달리 정할 수 있다.
③목포청은 제2항에 따른 평가기준의 제정 및 개정 시 관리권자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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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목포항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체에 대한 사업실적 평가기준
[별표 3] 목포항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체에 대한 사업실적 평가기준 1. 평가방법 - 평가방법은 절대평가에 따르며, 점수는 배점 한도 이내에서 반올림해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 산정한다. 2. 관계 기관의 확인 - 목포청은 관세청, KOTRA, 외국환은행 및 한국고용정보원 등 관계 기관의 협조를 통해 입주기업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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