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 제24조 (임대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하 "목포청"이라 한다)이 목포항 1종 항만배후단지(이하 "1종 항만배후단지"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대기간은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일(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이 지연될 경우 입주계약 체결일로부터 180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임대기간 개시일"이라 한다)로부터 5년까지로 한다. 다만, 입주기업체가 임대기간 연장을 요청할 경우 1회당 5년의 범위에서 항만운영상 지장이 있는지 등을 고려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4항제1호 단서에 따라 입주계약 신청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목포청은 입주계약 신청기한이 연장된 기간만큼 임대기간 개시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③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권 출자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국유재산법」에서 정한 사용수익 허가 기간을 초과할 수 없는 경우 관리권자와 협의해 제1항의 임대기간을 준용할 수 있다.
④입주기업체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임대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경우 임대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목포청에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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