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 제33조 (평가 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8고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하 "목포청"이라 한다)이 목포항 1종 항만배후단지(이하 "1종 항만배후단지"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목포청은 위원회를 구성해 입주기업체의 사업실적을 평가한다.
위원회는 입주기업체가 제출한 사업실적보고서의 심사, 사업실적에 대한 발표의 청취 및 질의응답, 현장실사 등을 통해 평가한다. 다만, 사업실적보고서의 심사 또는 사업실적에 대한 발표의 청취 등으로 충분한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면 현장실사를 생략할 수 있다.
위원회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입주기업체에 직접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입주기업체는 바로 이에 응해야 한다.
목포청은 위원회가 사업실적평가를 마친 후 그 결과를 입주기업체에 바로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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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포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8 시행된 목포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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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