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 제33조 (평가 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하 "목포청"이라 한다)이 목포항 1종 항만배후단지(이하 "1종 항만배후단지"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목포청은 위원회를 구성해 입주기업체의 사업실적을 평가한다.
②위원회는 입주기업체가 제출한 사업실적보고서의 심사, 사업실적에 대한 발표의 청취 및 질의응답, 현장실사 등을 통해 평가한다. 다만, 사업실적보고서의 심사 또는 사업실적에 대한 발표의 청취 등으로 충분한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면 현장실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입주기업체에 직접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입주기업체는 바로 이에 응해야 한다.
④목포청은 위원회가 사업실적평가를 마친 후 그 결과를 입주기업체에 바로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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