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 제20조 (사업계획 등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하 "목포청"이라 한다)이 목포항 1종 항만배후단지(이하 "1종 항만배후단지"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목포청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마감하면 근무일 기준 7일 이내에 위원회를 구성ㆍ 운영해 참여의향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평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7일 내에 사업계획의 평가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목포청은 관리권자와 협의하여 7일의 범위에서 평가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사업계획서 평가는 참여의향기업이 제출한 서류의 심사, 사업계획 발표(청취 및 질의응답)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목포청은 참여의향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기본적인 사항을 미리 검토해 평가위원이 사업계획 평가 시 참고하도록 해야 한다.1. 법 제69조에 따른 입주자격 충족 여부2. 「관세법」 제73조 및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별표 1의 나의 규정에 따라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비율로 수입을 양허한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물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업종 여부3. 목포항을 입ㆍ출항하는 선박을 이용하여 물동량을 창출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정기항로 개설 현황 등 자료4. 목포항의 특성 및 기능, 항만시설능력, 입주희망 면적 등을 고려한 화물유치계획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5. 제9조제4항에 정한 사업계획 평가 항목에 대한 참여의향기업의 사업계획서 요약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공산품ㆍ수산물 및 단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제2조 관련),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시장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
,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시장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제2조ㆍ제6조 및 제7조 관련) 별표 1의 자세한 내용은 별표 제목 오른쪽 한글 아이콘()을 클릭한 후 아래 주소를 클릭하거나, 주소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십시오.…
제20조 관련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목포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