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 제20조 (사업계획 등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8고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하 "목포청"이라 한다)이 목포항 1종 항만배후단지(이하 "1종 항만배후단지"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목포청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마감하면 근무일 기준 7일 이내에 위원회를 구성ㆍ 운영해 참여의향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평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7일 내에 사업계획의 평가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목포청은 관리권자와 협의하여 7일의 범위에서 평가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제1항의 사업계획서 평가는 참여의향기업이 제출한 서류의 심사, 사업계획 발표(청취 및 질의응답)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목포청은 참여의향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기본적인 사항을 미리 검토해 평가위원이 사업계획 평가 시 참고하도록 해야 한다.1. 법 제69조에 따른 입주자격 충족 여부2. 「관세법」 제73조 및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별표 1의 나의 규정에 따라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비율로 수입을 양허한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물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업종 여부3. 목포항을 입ㆍ출항하는 선박을 이용하여 물동량을 창출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정기항로 개설 현황 등 자료4. 목포항의 특성 및 기능, 항만시설능력, 입주희망 면적 등을 고려한 화물유치계획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5. 제9조제4항에 정한 사업계획 평가 항목에 대한 참여의향기업의 사업계획서 요약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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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포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8 시행된 목포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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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