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 제22조 (입주계약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하 "목포청"이라 한다)이 목포항 1종 항만배후단지(이하 "1종 항만배후단지"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목포청은 입주대상기업이 확정되면 해당 기업에 법 제71조에 따른 입주계약 신청에 대한 안내를 해야 한다.
②입주대상기업은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해 사업을 하려는 경우 목포청과 법 제7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목포청은 입주계약 체결 후 입주기업체가 계약 등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③목포청은 제2항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입주기업체가 준수해야 할 사항 등에 관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덧붙일 수 있다.1. 법 제74조 등에 따른 준수사항2. 제10조에 따른 임대료 및 제39조에 따른 공동시설의 유지ㆍ관리비 납부 등에 관한 준수사항3. 제26조에 따른 재산의 관리 및 제27조에 따른 입주기업체의 준수사항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준수사항 불이행 시 법 제72조에 따른 입주계약 해지 등에 관한 사항5. 1종 항만배후단지에서의 노사협력, 부가가치 창출 노력 등 목포청이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목포청은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 목포세관장, 목포시장 등에게 계약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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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포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8 시행된 목포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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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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