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 제39조 (공동시설의 유지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8고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하 "목포청"이라 한다)이 목포항 1종 항만배후단지(이하 "1종 항만배후단지"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목포청은 법 제77조 및 영 제77조에 따라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체로부터 「항만법 시행규칙」 제37조에서 정하는 공동시설의 유지ㆍ관리비를 징수한다.
목포청이 제1항에 따라 공동시설 유지ㆍ관리비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실제 발생하는 비용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목포청은 제1항의 내용을 입주기업체와 체결하는 입주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공동시설 유지ㆍ관리비는 입주기업체 면적당 요율을 산정해 부과할 수 있으며, 부과방법은 입주기업체의 의견을 수렴해 목포청이 정한다. 다만, 징수금액 산정할 때 10원 미만은 버린다.
입주기업체가 공동시설 유지ㆍ관리비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입금액에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세 및 중가산세 요율에 상당한 연체료를 부과해 징수한다.
공동시설 유지ㆍ관리비는 입주자시설의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준공확인증명서 발급일부터 징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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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포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8 시행된 목포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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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