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 제39조 (공동시설의 유지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8고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하 "목포청"이라 한다)이 목포항 1종 항만배후단지(이하 "1종 항만배후단지"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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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목포청은 법 제77조 및 영 제77조에 따라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체로부터 「항만법 시행규칙」 제37조에서 정하는 공동시설의 유지ㆍ관리비를 징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목포청은 법 제77조 및 영 제77조에 따라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체로부터 「항만법 시행규칙」 제37조에서 정하는 공동시설의 유지ㆍ관리비를 징수한다.
②목포청이 제1항에 따라 공동시설 유지ㆍ관리비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실제 발생하는 비용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③목포청은 제1항의 내용을 입주기업체와 체결하는 입주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④공동시설 유지ㆍ관리비는 입주기업체 면적당 요율을 산정해 부과할 수 있으며, 부과방법은 입주기업체의 의견을 수렴해 목포청이 정한다. 다만, 징수금액 산정할 때 10원 미만은 버린다.
⑤입주기업체가 공동시설 유지ㆍ관리비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입금액에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세 및 중가산세 요율에 상당한 연체료를 부과해 징수한다.
⑥공동시설 유지ㆍ관리비는 입주자시설의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준공확인증명서 발급일부터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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