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 제19조 (사업계획서 작성 및 변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8고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하 "목포청"이라 한다)이 목포항 1종 항만배후단지(이하 "1종 항만배후단지"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참여의향기업은 목포청이 정한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고, 사업계획서에는 연도별 투자계획, 화물창출 계획 및 고용창출 계획 등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사업계획서 작성 지표 기준2. 사업계획서 작성 목차3. 평가항목별 구체적인 작성기준 및 서식
참여의향기업이 제18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우선협상대상기업 또는 입주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목포청은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1. 우선협상대상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임대면적의 조정 등으로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2. 입주기업체 등의 출자자 변경이 있을 경우3. 제25조제5항에 따라 1종 항만배후단지 내 2개 이상의 구역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나로 체결하고자 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목포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8 시행된 목포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목포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