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 제19조 (사업계획서 작성 및 변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하 "목포청"이라 한다)이 목포항 1종 항만배후단지(이하 "1종 항만배후단지"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참여의향기업은 목포청이 정한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고, 사업계획서에는 연도별 투자계획, 화물창출 계획 및 고용창출 계획 등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사업계획서 작성 지표 기준2. 사업계획서 작성 목차3. 평가항목별 구체적인 작성기준 및 서식
③참여의향기업이 제18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우선협상대상기업 또는 입주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목포청은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1. 우선협상대상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임대면적의 조정 등으로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2. 입주기업체 등의 출자자 변경이 있을 경우3. 제25조제5항에 따라 1종 항만배후단지 내 2개 이상의 구역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나로 체결하고자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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