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 제19조 (사업계획서 작성 및 변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8고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하 "목포청"이라 한다)이 목포항 1종 항만배후단지(이하 "1종 항만배후단지"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참여의향기업은 목포청이 정한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고, 사업계획서에는 연도별 투자계획, 화물창출 계획 및 고용창출 계획 등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참여의향기업은 목포청이 정한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고, 사업계획서에는 연도별 투자계획, 화물창출 계획 및 고용창출 계획 등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사업계획서 작성 지표 기준2. 사업계획서 작성 목차3. 평가항목별 구체적인 작성기준 및 서식
③참여의향기업이 제18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우선협상대상기업 또는 입주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목포청은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1. 우선협상대상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임대면적의 조정 등으로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2. 입주기업체 등의 출자자 변경이 있을 경우3. 제25조제5항에 따라 1종 항만배후단지 내 2개 이상의 구역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나로 체결하고자 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목포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