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 제9조 (임대면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하 "목포청"이라 한다)이 목포항 1종 항만배후단지(이하 "1종 항만배후단지"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입주대상기업별 임대면적은 1종 항만배후단지의 수요ㆍ공급, 사업계획상 취급화물의 종류ㆍ수량 및 특성 등을 고려해 목포청이 정하되 150,0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그 밖에 항만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어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임대면적을 조정할 수 있다.1. 입주계약 신청 직전년도에 1종 항만배후단지 내에서 단위면적당 물동량 창출 규모가 상위 20퍼센트 이상인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계획을 제시하는 신규입주 희망기업인 경우2. 입주계약 신청 직전년도에 1종 항만배후단지 내에서 연간 매출액 창출 규모가 상위 20퍼센트 이상인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계획을 제시하는 신규입주 희망기업인 경우3. 입주계약 신청 직전년도에 1종 항만배후단지 내에서 연간 고용 규모가 상위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계획을 제시하는 신규입주 희망기업인 경우[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목포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