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 제9조 (임대면적)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하 "목포청"이라 한다)이 목포항 1종 항만배후단지(이하 "1종 항만배후단지"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주대상기업별 임대면적은 1종 항만배후단지의 수요ㆍ공급, 사업계획상 취급화물의 종류ㆍ수량 및 특성 등을 고려해 목포청이 정하되 150,0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그 밖에 항만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어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임대면적을 조정할 수 있다.1. 입주계약 신청 직전년도에 1종 항만배후단지 내에서 단위면적당 물동량 창출 규모가 상위 20퍼센트 이상인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계획을 제시하는 신규입주 희망기업인 경우2. 입주계약 신청 직전년도에 1종 항만배후단지 내에서 연간 매출액 창출 규모가 상위 20퍼센트 이상인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계획을 제시하는 신규입주 희망기업인 경우3. 입주계약 신청 직전년도에 1종 항만배후단지 내에서 연간 고용 규모가 상위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계획을 제시하는 신규입주 희망기업인 경우[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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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포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8 시행된 목포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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