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 제5조 (일반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하 "목포청"이라 한다)이 목포항 1종 항만배후단지(이하 "1종 항만배후단지"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목포청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1종 항만배후단지를 관리한다.1. 법 제44조에 따라 수립된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및 1종 항만배후단지의 조성 목적 및 토지이용계획에 부합되도록 관리해야 한다.2. 목포항의 특성 또는 항만시설의 기능을 고려해 관리해야 한다.3. 1종 항만배후단지의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4. 신규 물동량 및 최적의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도록 관리해야 한다.5. 입주기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부합하게 관리ㆍ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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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포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8 시행된 목포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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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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