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 제5조 (일반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8고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하 "목포청"이라 한다)이 목포항 1종 항만배후단지(이하 "1종 항만배후단지"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목포청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1종 항만배후단지를 관리한다.1. 법 제44조에 따라 수립된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및 1종 항만배후단지의 조성 목적 및 토지이용계획에 부합되도록 관리해야 한다.2. 목포항의 특성 또는 항만시설의 기능을 고려해 관리해야 한다.3. 1종 항만배후단지의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4. 신규 물동량 및 최적의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도록 관리해야 한다.5. 입주기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부합하게 관리ㆍ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목포청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1종 항만배후단지를 관리한다.1. 법 제44조에 따라 수립된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및 1종 항만배후단지의 조성 목적 및 토지이용계획에 부합되도록 관리해야 한다.2. 목포항의 특성 또는 항만시설의 기능을 고려해 관리해야 한다.3. 1종 항만배후단지의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4. 신규 물동량 및 최적의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도록 관리해야 한다.5. 입주기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부합하게 관리ㆍ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목포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