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 제30조 (평가 기간 및 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8고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하 "목포청"이라 한다)이 목포항 1종 항만배후단지(이하 "1종 항만배후단지"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목포청은 입주기업체의 영업개시일부터 3년 경과 이후 최초로 사업실적을 평가할 수 있으며, 최초 평가일부터 5년마다 정기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입주기업체가 요청하는 경우 최초 평가 후 연단위로 수시평가를 할 수 있으나 최초 평가 후 5년마다의 평가 주기는 준수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사업실적 평가는 평가대상기간 중 연속되는 1년간의 가장 우수한 사업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반기 평가: 제1항에 따른 평가시점이 전년도 10월 1일부터 해당 연도 3월 31일까지인 입주기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6월 말까지 평가2. 하반기 평가: 제1항에 따른 평가시점이 해당 연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인 입주기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12월 말까지 평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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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포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8 시행된 목포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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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