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 제3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하 "목포청"이라 한다)이 목포항 1종 항만배후단지(이하 "1종 항만배후단지"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ㆍ운영에 관해서는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해양수산부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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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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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적용범위제5조 · 일반원칙제6조 · 입주자격제7조 · 공급부지의 관리제8조 · 특화구역 지정절차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