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4조 (안전관리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0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및「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등(이하 "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농업유전자원센터를 포함하며, 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 하고, 연구실 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관리자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원장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원장이 선임한다.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3.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 및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 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4.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5. 사업장 순회점검ㆍ지도 및 산업안전조치 건의6. 산업재해 발생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8.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9.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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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0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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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