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조 (사업주 및 연구주체의 장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0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및「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등(이하 "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농업유전자원센터를 포함하며, 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 하고, 연구실 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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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농업과학원장(이하 "원장" 이라 한다)은 법령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ㆍ증진하여 사전 사고 예방을 최우선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농업과학원장(이하 "원장" 이라 한다)은 법령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ㆍ증진하여 사전 사고 예방을 최우선으로 한다.
②연구주체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연구실의 안전에 관한 유지ㆍ관리 및 연구실 사고 예방을 철저히 함으로써 연구실 안전환경을 확보할 책임을 지며, 연구실 사고 예방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활동 수행 중 발생한 상해ㆍ사망으로 인한 피 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실 설치ㆍ 운영 기준에 따라 연구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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