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9조 (위험물질의 보관 및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및「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등(이하 "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농업유전자원센터를 포함하며, 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 하고, 연구실 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 해당 관리감독자를 위험물 취급 책임자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②위험물질을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최소량만을 두어야 한다.
③위험물질 보관장소에는 화기물질의 휴대 및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위 장소에 출입금지표시를 부착하고 해당 물질의 위험성을 게시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장소임을 알려야 한다.
④위험물 및 유해화학물질(폐기물)의 저장, 조작 및 처리를 할 때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유해화학물질관리법」, 연구실 안전관리수칙(별표3), 폐기물 관리법 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
⑤연구실 책임자는 관련 위험물, 유해화학물질을 처리ㆍ사용하고자 할때 사전에 관련 MSDS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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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연구실 안전관리수칙
[별표3] 연구실 안전관리수칙 연구실 안전관리수칙 1. 각 연구실에서 이루어지는 실험은 반드시 연구실책임자의 승인을 받고 실험시작 전에 안전수칙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적절한 안전관련 보호장비를 착용한 후 실험하여야 함 2. 연구실에서는 원칙적으로 침식을 할 수 없음 3. 연구실에서는 금연, 정숙, 청결, 정리정돈을…
제2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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