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54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역할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0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및「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등(이하 "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농업유전자원센터를 포함하며, 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 하고, 연구실 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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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로서 법령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로서 법령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해야 한다.
②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1. 작업의 시작 시간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4. 작업장에서의 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5. 과학원과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③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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