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54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역할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및「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등(이하 "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농업유전자원센터를 포함하며, 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 하고, 연구실 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로서 법령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해야 한다.
②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1. 작업의 시작 시간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4. 작업장에서의 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5. 과학원과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③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및「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등(이하 "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농업유전자원센터를 포함하며, 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 하고, 연구실 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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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및「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등(이하 "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농업유전자원센터를 포함하며, 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 하고, 연구실 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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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0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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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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