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0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및「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등(이하 "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농업유전자원센터를 포함하며, 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 하고, 연구실 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원장"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ㆍ관리한다.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근로자의 안전ㆍ보건교육에 관한 사항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6.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8. 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②원장은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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