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1조 (작업중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및「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등(이하 "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농업유전자원센터를 포함하며, 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 하고, 연구실 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 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여야 하며,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및 안전ㆍ보건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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