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0조 (작업환경측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0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및「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등(이하 "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농업유전자원센터를 포함하며, 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 하고, 연구실 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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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법령에 따라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법령에 따라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지정측정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측정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결과표를 받아야 한다.
④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1.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사업장2. 임시 작업 및 단시간 작업을 하는 작업장3. 분진작업의 적용 제외 작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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