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3조 (보호구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0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및「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등(이하 "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농업유전자원센터를 포함하며, 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 하고, 연구실 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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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법령에 따라 근로자의 작업상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하며 상시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법령에 따라 근로자의 작업상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하며 상시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근로자는 작업상 필요한 해당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지정된 목적 외의 타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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