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3조 (관리감독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0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및「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등(이하 "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농업유전자원센터를 포함하며, 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 하고, 연구실 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과학원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소속 근로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각 부서의 장(과장급, 별표1)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1. 해당 작업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개인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3. 해당 부서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4.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5.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6. 해당 부서의 위험성평가에 관한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 및 개선조치의 시행7.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8.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9. 원장의 지시사항을 수행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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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0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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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