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3조 (관리감독자)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및「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등(이하 "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농업유전자원센터를 포함하며, 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 하고, 연구실 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과학원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소속 근로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각 부서의 장(과장급, 별표1)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1. 해당 작업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개인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3. 해당 부서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4.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5.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6. 해당 부서의 위험성평가에 관한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 및 개선조치의 시행7.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8.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9. 원장의 지시사항을 수행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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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1] 안전보건관리 조직도 | | |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 | | | | | | 원장 | 원장 | | | | | | | | | | | |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 | | | |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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