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7조 (휴일ㆍ야간 근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0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및「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등(이하 "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농업유전자원센터를 포함하며, 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 하고, 연구실 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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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근로자 및 연구활동종사자는 휴일 또는 야간(22:00 ~ 06:00)에 근무 시 관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법령에서 요구하는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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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근로자 및 연구활동종사자는 휴일 또는 야간(22:00 ~ 06:00)에 근무 시 관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법령에서 요구하는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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