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2조 (연구실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0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및「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등(이하 "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농업유전자원센터를 포함하며, 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 하고, 연구실 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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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실책임자는 각 연구실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연구관을 원칙으로 하되, 없을 경우에는 선임 연구사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실책임자는 각 연구실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연구관을 원칙으로 하되, 없을 경우에는 선임 연구사로 한다.
②연구실책임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구실 별 안전관리업무(자체 안전점검ㆍ교육, 안전환경개선 등) 총괄2. 안전사고 처리 및 발생상황 보고3. 필요시 연구실 특성에 맞는 안전수칙 작성4.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 실시 및 보고5. 담당하는 연구실 안전에 대한 책임6. 연구실 안전관리 담당자의 임명7. 유해인자에 대한 교육 실시8. 연구활동에 적합한 보호구를 비치하고 연구활동종사자로 하여금 이를 착용하게 할 것.9. 그 외 연구실 안전을 위한 각종 법령 준수(위험물안전관리법, 폐기물 관리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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