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4조 (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취업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0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및「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등(이하 "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농업유전자원센터를 포함하며, 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 하고, 연구실 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전염병, 정신질환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원장은 제1항에 따라 근로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근로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시작 전에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0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농업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