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6조 (산업보건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및「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등(이하 "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농업유전자원센터를 포함하며, 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 하고, 연구실 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보건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며, 원장이 위촉하거나 위탁한다.
②산업보건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 배치, 작업 전환 또는 근로시간의 단축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2. 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3.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에 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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