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3조 (연구실 안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및「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등(이하 "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농업유전자원센터를 포함하며, 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 하고, 연구실 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실 내의 화학약품, 전기, 가스사용, 폐기물 처리 등 안전관리가 필요한 사항은 별표3의 연구실 안전관리수칙 및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연구실 안전관리 담당자는 연구실 안전관리수칙을 연구실 내의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각 연구실의 특성에 맞도록 안전관리수칙의 내용을 조정 또는 추가할 수 있다.
③연구실책임자, 연구실 안전관리 담당자, 연구활동 종사자는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연구실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④모든 연구실에서는 비상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통로를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복도 비상계단에 실험장비 및 기타 물건을 방치하여서는 안 된다.
⑤모든 연구실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 시 주 의, 경고 등이 부과 될 수 있으며, 개선되지 않을 시 연구실 폐쇄조치 명령이 부과 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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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연구실 안전관리수칙
[별표3] 연구실 안전관리수칙 연구실 안전관리수칙 1. 각 연구실에서 이루어지는 실험은 반드시 연구실책임자의 승인을 받고 실험시작 전에 안전수칙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적절한 안전관련 보호장비를 착용한 후 실험하여야 함 2. 연구실에서는 원칙적으로 침식을 할 수 없음 3. 연구실에서는 금연, 정숙, 청결, 정리정돈을…
제3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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