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9조 (재해발생 시 보고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0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및「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등(이하 "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농업유전자원센터를 포함하며, 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 하고, 연구실 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로자의 안전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관계자는 응급조치 후 즉시 관리감독자 및 안전ㆍ보건관리자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안전ㆍ보건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재해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원장에게 보고하는 등 사고 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원장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지체없이 관련 행정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원장은 산업재해로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 및 연구실 사고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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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0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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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