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9조 (재해발생 시 보고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0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및「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등(이하 "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농업유전자원센터를 포함하며, 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 하고, 연구실 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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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로자의 안전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관계자는 응급조치 후 즉시 관리감독자 및 안전ㆍ보건관리자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의 안전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관계자는 응급조치 후 즉시 관리감독자 및 안전ㆍ보건관리자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②안전ㆍ보건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재해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원장에게 보고하는 등 사고 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지체없이 관련 행정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④원장은 산업재해로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 및 연구실 사고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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