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6조 (근골격계 유해 요인 조사 및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및「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등(이하 "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농업유전자원센터를 포함하며, 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 하고, 연구실 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건관리자는 기준규칙에 준하여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유해 요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설비, 작업 공정, 작업량, 작업 속도 등 작업장 상황2. 작업 시간, 작업 자세, 작업 방법 등 작업 조건3.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 질환 징후 및 증상 유무 등
②제1항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유해 요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근골격계 부담 작업 외의 작업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임시 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 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근로자가 근골격계 질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 결정을 받은 경우2.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 설비를 도입한 경우3.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 공정 등 작업 환경을 변경한 경우
③유해 요인 조사에 당해 작업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④유해 요인 조사 결과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인간 공학적으로 설계된 인력 작업 보조 설비 및 편의 설비 설치 등 작업 환경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및「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등(이하 "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농업유전자원센터를 포함하며, 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 하고, 연구실 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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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및「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등(이하 "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농업유전자원센터를 포함하며, 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 하고, 연구실 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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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0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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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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