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0조 (화기작업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0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및「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등(이하 "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농업유전자원센터를 포함하며, 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 하고, 연구실 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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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작업장 내 화재ㆍ폭발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위험지역에서 화기작업을 하고자 하는 작업시행자는 작업 전에 해당 부서의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작업 승인을 받고 화기작업에 따른 안전조치를 한 후에 화기작업을 시행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작업장 내 화재ㆍ폭발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위험지역에서 화기작업을 하고자 하는 작업시행자는 작업 전에 해당 부서의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작업 승인을 받고 화기작업에 따른 안전조치를 한 후에 화기작업을 시행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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