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4조 (연구실 안전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및「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등(이하 "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농업유전자원센터를 포함하며, 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 하고, 연구실 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실책임자는 연구활동종사자로 하여금 매일 연구개발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연구실 일상점검일지에 따라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되는 기계ㆍ기구ㆍ전기ㆍ가스 등의 실험기자재와 약품ㆍ병원체 등 실험재료의 이상유무와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육안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게 하여야 한다.
②일상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자는 사고 및 위험 가능성이 있는 사항 발견시 즉시 당해 연구실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연구실 사용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연구실책임자는 일상안전점검결과 기록 및 미비사항을 정기적으로 확인조치 하고 지시사항을 연구실 일상점검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연구실 안전관리 담당자는 연구실책임자의 허가를 받아 연구실 특성에 맞게 일상 안전점검 항목을 추가ㆍ수정할 수 있다.
⑤원장은 법령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정기점검 갈음)를 매년 실시하며 필요시 특별안 전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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