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5조 (보건관리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및「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등(이하 "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농업유전자원센터를 포함하며, 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 하고, 연구실 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관리자는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원장을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원장이 선임한다.
②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2.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3.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4.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5.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6. 과학원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 의사, 간호사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가. 자주 발생하는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다. 부상ㆍ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7. 과학원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8.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9.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10.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11. 법령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12.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13. 그 밖의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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