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9조 (안전보건관리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및「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등(이하 "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농업유전자원센터를 포함하며, 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 하고, 연구실 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과학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보건관리조직을 구성ㆍ운영한다.1. 안전보건관리책임자2. 연구주체의 장3. 연구실책임자4. 관리감독자5. 안전관리자6. 보건관리자7. 산업보건의8. 연구실 안전관리 담당자9. 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②원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책임을 안전보건관리조직에 부여하고 시설ㆍ장비ㆍ예산,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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