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51조 (위험성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및「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등(이하 "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농업유전자원센터를 포함하며, 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 하고, 연구실 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ㆍ보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위험성 평가 대상의 유해ㆍ위험 요인2. 위험성 결정의 내용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③위험성평가의 실행 결과에 대해서는 게시ㆍ주지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위험성평가는 연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위험성평가의 방법 및 절차는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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