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4조 (직무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및「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등(이하 "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농업유전자원센터를 포함하며, 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 하고, 연구실 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직무와 관련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1. 원장2. 안전관리자3. 보건관리자
②이수시기,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은 별표2「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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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제26조제1항 등 관련) |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제26조제1항 등 관련) |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제26조제1항 등 관련) |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제26조제1항 등 관련) |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제26조제1항 등 관련) | 안전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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